예술인 패스

예술인패스

<취지>
순수 예술 분야 예술인(문학·시각예술·공연)에 대한 최소한의 예우제도를 도입하여 자긍심 고취 

<혜택>
예술인패스 소지자는 국·공립 문화예술기관의 관람료 할인혜택( 할인율 30% 내외)을 받을 수 있음. 

<발급 대상자>(※ 1인 1카드 발급)
예술인복지법에 의한 예술활동 증명을 받은 자
 미술관·박물관의 관장 또는 설립자, 학예사자격증 취득자, 문화예술교육사 등
※ 문화패스 적용 대상인 청소년(만24세까지) 및 대학생은 발급대상에서 제외
 
<적용기관>
국·공립 문화예술기관(박물관, 미술관, 공연장) 

<시행일>
2014년 10월 1일 부터 시행